민사소송/집행

민사/집행

민사소송절차

1.

소장 접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은 주로 ① 피고의 주소ㆍ거소ㆍ근무지(민사소송법 2조, 3조), ② 부동산 등 재산의 소재지(11조, 20조), ③ 관련 사건의 소재지(25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만일 피고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ㆍ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여 책임재산을 미리 보전하기도 합니다.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피고의 주소ㆍ거소ㆍ근무지 등에 송달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183조).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합니다.

3.

변론기일 진행

소송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는 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를 소환합니다.

만일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의제자백의 효과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 대신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절차 종료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일 선고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원고가 청구를 포기 또는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조정이나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됩니다.

5.

상소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일 선고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원고가 청구를 포기 또는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조정이나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됩니다.

6.

판결의 확정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설령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원심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판결문)에 표시된 사법 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강제집행 방법은 ① 부동산 강제경매, ② 채권 압류ㆍ추심 명령입니다.

2.

금전집행의 3단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집행)은 ① 압류, ② 현금화, ③ 배당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주로 부동산, 금전채권)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현금화된 것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의 형태로 나타나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② 집행법원, ③ 부동산의 표시, ④ 강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금액,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기재합니다(민사집행법 4조, 80조).

집행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을 압류합니다(83조 1항)

채권자는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게 되고(84조 1항, 88조 2항),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4.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게 됩니다.

압류ㆍ추심명령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 ②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③ 집행채권의 표시, ④ 집행권원의 표시, 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⑥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민사집행법 225조, 민사집행규칙 159조 1항).

집행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됩니다(226조, 227조 1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

압류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44조, 57조, 58조 3항, 59조 3항).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변제, 소멸시효, 면제, 상계, 공탁 등)이 그 사유이나, 집행권원이 판결문이 아닌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ㆍ이행권고결정인 경우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사회질서 위반, 대리권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청구권 불발생)을 이유로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조의8 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4항).

이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46조).

6.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ㆍ추심명령 등으로 인한 집행관계에서 해방되기 위해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248조 1항).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됩니다(248조 4항, 247조 1항 1호).

채권자는 사유신고 후 진행되는 배당절차에 따라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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