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44조, 57조, 58조 3항, 59조 3항).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변제, 소멸시효, 면제, 상계, 공탁 등)이 그 사유이나, 집행권원이 판결문이 아닌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ㆍ이행권고결정인 경우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사회질서 위반, 대리권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청구권 불발생)을 이유로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조의8 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4항).
이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