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1조).
구체적으로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4조 1항).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소년에 대한 장래 교화ㆍ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형벌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서의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