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997조, 1000조 1항).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1001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1003조).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1009조 1항),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될 때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1009조 2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1008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1008조의2).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1005조).
이러한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무제한ㆍ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 방법이 단순 승인입니다.(1025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 방법이 한정 승인입니다(1028조, 1029조).
한정승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항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고, ②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041조, 1019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미리 상속의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98다9021).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1006조, 1007조).
공유로 상속한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1013조).
협의에 의하여 분할이 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분할하며, 조정전치주의 사건으로서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조 1항 2호 나목, 50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1015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1112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 개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1117조).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1114조 본문).
다만 당사자 쌍방(피상속인과 수증자)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특별수익으로서 모두 산입 대상이 됩니다(대판 95다17885).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증자ㆍ수유자 및 그 포괄증계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되며,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6조).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일 선고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원고가 청구를 포기 또는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조정이나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됩니다.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설령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원심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