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소년재판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

1.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1조).

구체적으로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4조 1항).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소년에 대한 장래 교화ㆍ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형벌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서의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2.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 경찰서장 송치

    경찰서장은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②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4조 2항).

 
나. 통고 제도

    보호자,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 사건 대상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 심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4조 3항).

 
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이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49조 1항).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49조의2 1항).

 
라.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50조).

3.

보호사건 심리 과정

가. 심리 개시와 불개시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반대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소년법 19조, 20조).

 
나. 긴급동행영장의 발부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14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13조 2항).

 
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8조 1항).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 조치 결정을 하여야 하고(18조 2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한 차례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18조 3항).

 
라. 보조인의 선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17조 1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17조의2 2항).

4.

보호처분의 종류

가.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보호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② 수강명령(2호), ③ 사회봉사명령(3호), ④ 단기 보호관찰(4호), ⑤ 장기 보호관찰(5호), ⑥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6호), ⑦ 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⑧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⑨ 단기 소년원 송치(9호), ⑩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32조 1항).

    이때 ① 1호ㆍ2호ㆍ3호ㆍ4호 처분, ② 1호ㆍ2호ㆍ3호ㆍ5호 처분, ③ 4호ㆍ6호 처분, ④ 5호ㆍ6호 처분, ⑤ 5호ㆍ8호 처분은 각 병합할 수 있습니다(32조 2항).

 
나. 불처분결정

    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게 됩니다(29조 1항).

    통상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 중 죄질이 경미하여 기존의 보호처분으로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5.

불복 절차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43조 1항).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합니다(43조 2항, 44조 1항). 항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소년 형사 재판

가. 심판의 분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그 절차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년법 57조).

 
나. 부정기형의 선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5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60조 1항).

 
다.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선고된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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