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

1.

이혼의 종류

가. 협의상 이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834조). 협의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이혼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834조).

 
나.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일방은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40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①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게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②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됩니다(대판 2013므568).

3.

단계별 이혼 소송 절차

가. 소장, 조정신청서 접수

    이혼을 하려는 일방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민법 843조, 806조, 837조, 837조의2, 839조의2).

   이혼 소송은 조정전치주의 적용 대상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혼인의 파탄 책임이 명확하다면 조정 없이 심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50조).

 
나. 사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재판부 등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2조).

    실무상 주로 이루어지는 사전처분으로는 ① 자의 임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② 면접교섭 ③ 재산의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명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63조).

 
다. 조정 기일

    조정이 선행되는 경우 당사자는 조정 기일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고, 조정기일 전후로 가사조사관은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52조 내지 54조, 56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고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59조).

 
라. 재산 명시, 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1항).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다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67조의3).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48조의3).

 
마. 본안 소송

    당사자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 이행되는 경우 가정법원 담당재판부에서는 ① 당사자 유책 사유에 따른 이혼의 가부, ②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산정, ③ 혼인 기간 중 기여도 산정에 의한 재산분할, ④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⑤ 면접교섭, ⑥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① 당사자 유책 사유 및 그 정도에 따른 이혼의 성립 여부, ② 재산분할 위한 기여도 산정 문제, ③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상 제출된 주장과 증거, 재산목록, 자의 복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불복 절차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12조).

5.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혼인관계’라고 보아, 혼인신고 등 법률혼 전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을 준용하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불법행위로서 처리합니다(대판 94므1584).

이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는 법률혼을 전제로 한 규정, 특히 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이기는 하나, 나머지 혼인 관계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심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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