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혼인관계’라고 보아, 혼인신고 등 법률혼 전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을 준용하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불법행위로서 처리합니다(대판 94므1584).
이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는 법률혼을 전제로 한 규정, 특히 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이기는 하나, 나머지 혼인 관계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심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