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는 방법

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는 방법

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62조 1항).

관련해서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라 해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참조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는 방법

 

그렇다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사실 집행유예도 형이 일정기간 유예되어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면제가 된다는 것이지 징역형인 것에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재범하였다는 부분만 본다면 사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를 저질러서 2023. 6. 8.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2023. 6. 16.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5. 8. 2.경 다시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의 위 2025. 8. 2.경 재범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는 방법

 

집행유예기간 도중 재범 집행유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근거는 형법 62조 1항 단서 조문에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원칙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것이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나 판결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까지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런 논리에 기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여 형이 실효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다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위 판례는 피고인이 2005. 2. 18.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2. 26.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 6. 28.부터 7. 29.까지 8일 이상의 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의 선고일은 공교롭게도 위 판결 확정일인 2005. 2. 26.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1년이 도과한 2005. 2. 27.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는 방법

 

형사법 대명제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검찰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법은 언제나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 소재 변호사로 다수 형사 사건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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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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