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

형사 소송 절차

1.

형사 사건 진행 과정

 가. 수사의 개시

    형사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ㆍ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나. 체포와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00조의2). 

    또한 체포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201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며 이를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도 합니다(201조의2).

 
다. 사건의 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고,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245조의5, 245조의6).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245조의7).

 
마.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만일 조사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46조, 247조, 197조의2).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로 재판(공판)이 진행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불기소처분

가. 불기소처분의 종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으며, ① 공소권 없음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반의사불벌죄(폭행)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③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 3항).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ㆍ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시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10조).

    고소인 또는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60조). 이때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검찰청법 10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형사 공판 절차

가. 구약식과 구공판

    지방법원은 그 관할이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448조).

    다만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53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457조의2 1항).

 
나.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합니다(26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266조의2).

 
다. 증거의 개시

    검사 또는 피고인ㆍ변호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66조의3 1항).

 
라.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여야 합니다(283조의2, 284조).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마.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94조).

    증인을 신청한 경우 따로 신문 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체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은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바.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증거조사 후에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296조의2 1항).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303조).

4.

판결의 선고 및 불복 절차

가. 판결의 선고

    형의 유죄 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이 명시되고, 무죄 선고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원칙에 따라 이유가 명시됩니다.

 
나. 상소의 제기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상소권을 가지며,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38조 1항, 358조, 374조, 343조 2항).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43조 1항, 359조, 375조, 406조).

    상소의 이유는 크게 ① 사실오인, ② 법리오해, ③ 양형부당이 있으며, 원심의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접수되었다는 통지(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61조의3 1항, 37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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