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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집행유예기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는 방법
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62조 1항). 관련해서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라 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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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

위치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405호(둔산동, 청우빌딩)
# 대전지방법원 앞
# 시청역 5번출구 도보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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