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62조 1항). 관련해서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라 해서 다시...Read More
위치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405호(둔산동, 청우빌딩) # 대전지방법원 앞 # 시청역 5번출구 도보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