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소위 학교폭력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보호소년은 비행 당시 만 15세 중학생으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을 불러내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비행일로부터 1년 정도 이전에 1, 2, 4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 저지른 재비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아울러 보호자로 하여금 소년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주 면회를 가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한편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같이 어울리던 선배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무리에서 어울리던 보호소년으로서는 주도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보호소년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중요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감호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던 덕택이었습니다. 다만 5호 단기 보호관찰(2년) 처분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소년들은 재차 비행을 저지른 후 천신만고 끝에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보호관찰 처분이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보호자 품으로 돌아가더라도 주거지 소재 보호관찰소를 통해 주거지 상주 의무, 생업 종사 의무, 선행 유지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 등 보호관찰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사건이 개시되어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어렵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 보호소년은 더욱 긴장하고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