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우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에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소년법 4조 1항 3호).
이는 소년법이 단순히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것에 입법 목적이 있지 않고 미성년 학생의 처벌이 아닌 교화·개선을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에서 중학생인 보호소년은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담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피해 학생을 공동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의 비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됐고,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되면서 우범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호소년에게 한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경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가해자인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정중히 전달하여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아울러 앞으로는 보호자가 다시 같은 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히 훈육하고 교화 개선에 힘을 쓰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년 또한 앞으로 불량한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실히 생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보호소년은 1호, 2호, 5호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이기는 하였으나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한 점,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소년 보호 사건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도록 조력한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꼭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가출, 술 담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삼게 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글: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 – 대전 형사변호사 박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