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재범 법정구속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이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이기도 하지요.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그리고 누범 중에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메라촬영

다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대신 다소 액수가 과다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 진행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녕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시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경우인데요.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의 노력, 변제 자력 유무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봤을 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 주문 자체는 일반적인 징역형 실형 선고와 다를 바 없으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고는 합니다.

누범기간 재범면함

실례로 재판 진행 도중에 다른 여죄 사건이 병합되면서 여러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판결 선고일까지 한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던 정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의 이유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시하였습니다.

사문서행사 집유 주문

대부분의 사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나, 1심 재판 진행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든지,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을 명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 및 피고인의 양형 자료 확보를 위해 항소를 할 것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진행하고 실제로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가 되거나 합의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재판 결과는 좋게 마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1심 재판부의 권고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2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판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금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복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변제되고 있다면 이를 나쁘게 볼 재판부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입장을 전환해서 역시사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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