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누범’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도 있습니다(참조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대전 형사 소송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 기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 사건 증거기록 첫 표지에는 ‘집행유예결격자’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마치 상습범이니 절대 봐주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 해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거나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을 뿐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 권고 기준을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죄질,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형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수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기’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편취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6월 – 1년 6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1년 – 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3년 – 6년 등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위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감경, 가중 사유를 적절히 고려해서 기준에 변동을 주고도 있습니다. 가령 ‘감경 요소‘로는 1)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 4) 범행 경위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5)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6)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7) 소극적 가담, 8) 기타 심신미약과 같은 사유들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가중 요소‘로는 1)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2)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3) 동종 누범인 경우, 4)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5) 합의 시도 중 피해가 야기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동종 누범’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 누범’ 재범 피의자, 피고인은어떻게든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근로했던 한 기업체 사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였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기에 징역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며 합의 조건 등 의견을 좁혔고,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부채증명서), 기타 변제금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말씀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 구속(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는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을 받고 구속을 면한 것이었습니다. 동종 누범 기간 내 재범이라 하더라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 1심 판결 선고시에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동종 누범 전과 재범 사건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오로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언제나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또 우연찮게 옳지 못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번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관련 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