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마약밀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최근 마약 밀매와 국내 유통·판매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약 범행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음료를 나누어주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관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마약밀수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유통된 마약류의 종류와 등급, 밀수입, 판매, 투약, 단순 소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양귀비, 아편, 코카 잎,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임시마약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하위 법령이나 고시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보니 신종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분에 의하게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밀수

실무상 유통을 엄격하게 제어하고 있는 마약류는 대개 마약류관리법 2조 3호 가목,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1군 임시마약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약물들은 밀수출입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있고, 그 외 판매나 소지의 경우에도 매우 중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합성 대마 또는 허브라 불리는 ‘JWH-018’은 생각보다 널리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관리법 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수출입이 아닌 단순 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어떤 경우이든 간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마약류 관련 범행이 반드시 똑같은 엄벌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의 등급과 종류를 세세하게 나누어 행위별로 벌칙 규정을 달리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약류 종류와 행위별로 세세한 구별이 필요

향정신성 의약품

실례로 마약류 수출입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중형이 예상되는 마약류를 밀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공범인 밀매업자로부터 밀수출입하는 약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후 1군이 아닌 2군 임시 마약류를 밀매하는 것만을 인식하였다는 정황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는 마약류와 관련된 혐의는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밀수 집행유예 주문

많은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주변 지인을 통해 마약류 범행에 연루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범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큰 이득도 얻지 못한 채 중형에 처해질 위험만 감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마약 사건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관여된 약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약물을 유통하고 있었는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야말로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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