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마약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 것이고, ‘대마’는 바로 대마초를 일컫는 것인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큰 순서에 따라 1군, 2군 등 등급이 나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로 실무상 문제되는 마약류는 코카인도 문제되기는 하지만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마는 액상 대마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LSD, 합성대마(JWH-018),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GHB(물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LSD, 합성대마(JWH-018)는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1군 임시 마약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은 나.목에 해당하는 2군 임시 마약류로 분류되어 특히 제재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 마약류는 그것을 수출입·제조·매매·소지·소유·투약 등 다양한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의 기준 또한 차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 수출입·제조 | 매매 | 단순소지·소유 | 투약 |
---|---|---|---|---|
코카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LSD, 합성대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마약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떤 마약류 약물을 어떤 방법으로 유통, 매매, 투약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사전 구속의 가능성,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최종적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을만한 사안인지가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지·소유, 투약만 했더라도 취급한 마약류 약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사전에 미리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인 선고 형량 또한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례’로 어느 한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액상대마(JWH-018)를 흡입하게 되었는데요. 액상대마는 합성대마의 일종으로 마약류관리법상 소위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것으로 환각 작용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구속되었고 이후에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투약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를 흡입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가 있었는데요. 특히 가족들과 장래를 같이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비록 취급한 약물이 1군 임시 마약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여지가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정확히 어떤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까지 알지 못하더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사용하였다면 약물의 종류가 어느 것이었는지에 따라 사전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징역형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유통, 매매, 소지, 투약 등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을 취급하였다는 것인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고, 약물의 종류를 알고 범행에 나갔는지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