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긍정하고 있는데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명예훼손죄는 설령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더라도 공연성과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긍정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혐의 불성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피의자가 자동차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수리업체인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사고 발생 부위와 무관한 부위를 수리하고 견적을 청구하여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해 보험사 등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다소 과격한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고소 사실만 해도 수십회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언동이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기에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렇다 할 전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설사 그것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사실 적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소인 재직 회사에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로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그 결과 피의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담당 검사실에서도 피의자 발언 내용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고소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발언을 한 정도에 그쳤으므로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발언이나 행동 경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대하여도 수긍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흔히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맞닥뜨릴 수 있는 형사법적인 문제는 명예훼손, 모욕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갈등 관계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표출을 하게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건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억울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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