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형사공탁 집행유예

무면허뺑소니 형사공탁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2심인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란 더 어려운 일이 될텐데요.

특히 교통사고 범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다치는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만일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 발생 후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인피도주, 물피도주라고 하는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뺑소니 형사공탁 집행유예

 

형법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대물사고를 일으키고도 연락처 제공, 구호조치 등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등이 그러한 법률인데요.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은 현대 사회에서의 편리한 이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무면허뺑소니 형사공탁 집행유예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트럭을 몰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의 주행 속도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행인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10개월 법정구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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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하여 2심 항소심에서는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출소하지 못하면 일 년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밖에 있는 가족들의 큰 슬픔을 겪을 것은 물론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던 데다가, 그렇다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기에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형사공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피해 위로금을 공탁한 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무면허뺑소니 형사공탁 집행유예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는 추가로 형사 공탁금을 공탁한 점과 더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음을 설시하였습니다.

사실 형사 사건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1심과는 달리 2심인 항소심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진 이후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1심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형사공탁, 피해변제와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에 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대전 시청역 부근 소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다수의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형의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받아보았다면 경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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