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방어 성공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간했죠?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주세요 (법률신문)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이 선고되면서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사건이다보니 세간의 일반적인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소위 상간자 소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요즘에는 혼인 비율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고, 또 결혼을 했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 중 가장 주된 이혼 사유는 아무래도 ‘부정행위’일 것입니다. 혼인 당사자는 서로를 일생의 반려로 맞아 믿음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부정행위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약속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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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상간자) 소송으로 피해 구제를 구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고 청구 액수나 법원의 인용 액수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09헌바17 결정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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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다액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재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기타 제반 사정에 의해 인용 액수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특별히 다액의 위자료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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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비교적 적은 위자료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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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하급심 판결례만 보았을 때 어느 경우에 특별히 많은 위자료가 선고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교적 적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는지 구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마다 공통적인 위자료 증액 기준으로 삼는 사유를 보자면, ① 부정행위의 횟수가 다수이고 기간이 장기간인지, ② 부정행위 발각 후 재차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③ 부정행위 발각 당시 상간자의 태도에 개전의 정이 없었는지, ④ 부정행위 이후 당사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⑤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지 아니면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자료 소송에서의 판례의 경향을 알지 못한다면 실제로 부정행위가 특별히 다회이거나 장기간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에조차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 인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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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한 의뢰인께서는 직장 내에서 결혼을 한 다른 이성 동료와 친해지게 되면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상대방 이성 동료의 배우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위자료 3천만원을 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이미 의뢰인이 위 이성 동료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어려워 보였는데요.

 

이에 ①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을 특정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②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종용을 받아 작성한 각서 내용에조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이 기혼임에 반하여 의뢰인은 미혼이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만남을 지속하게 된 점, ④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오직 의뢰인을 상대로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책임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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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자료 액수는 1,200만원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상대방의 3천만원이라는 다액의 위자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매우 일부만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같은 일로 주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잘못된 만남을 이어갔음에도 이례적으로 책임이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하나 혼인 서약을 하고 일평생 반려로 생애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신뢰를 깨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보다 훨씬 큰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일순간의 실수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지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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