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빚 한정승인 해결방법

상속빚 한정승인 해결방법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법도 이 섭리에 따라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출생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망할 때에는 단순히 사망 신고만 한다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 저러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할 때면 좋든 싫든 그 동안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 쉽게 말해 모아둔 재산과 떠안은 빚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남겨진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 것인데요. 모아둔 재산인 적극 재산과 떠안은 빚인 소극 재산을 모두 합하여 물려줄 것이 있으면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빚 한정승인 해결방법

 

문제는 사망자가 떠안고 있던 빚이 모아둔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인 경우에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듯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법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빚 한정승인 해결방법

1. 부채보다 재산이 많다면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부채보다 적극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를 청산하고 나서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1030조 1항, 2항).

2.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속포기

만일 사망자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 채무 초과 상태라면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한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비율로 귀속되게 됩니다(민법 1043조).

3.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반드시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다만 사망자가 채무 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상속포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다음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대개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폭행 보호소년 불위탁 성공사례

 

아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부분의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양식 샘플: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양식

 

제출 후에도 법원에서 심판이 내려지기 이전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나 보완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떤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속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상속, 유류분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가사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 세종 상속 소송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 상속 채무가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법률적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유튜브: 상속빚 한정승인 해결방법 – 대전 세종 가사 상속 전문 변호사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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