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 10. 21. 최초 시행된 비교적 신생 법률입니다. 굳이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해도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항상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스토킹은, 1)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처벌 대상 행위입니다(스토킹처벌법 2조 1호).
다만 인터넷 등 온라인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시기가 겹치면서 비대면 온라인 생활이 발달하게 되면서, 스토킹 행위 또한 종전과 달리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를 지칭하여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소위 온라인 ‘저격’이라고 하는 행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소위 ‘온라인스토킹’도 처벌하기 위해 2023. 7. 11. 스토킹처벌법을 한 차례 개정하였는데요. 2024. 1. 12.부터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해서 스토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한동안 온라인스토킹으로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최근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온라인스토킹 법령을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본명 L, 가명 M, N에서 쓰던 아이디는 D, 지금 쓰는 아이디는 O, 43세, ○○거주”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해당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4265, 5580 판결).
위와 같은 온라인스토킹 처벌 사례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소위 ‘저격글’은 그것이 설령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는데요. 다만 위 판결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규모 및 성격상 온라인스토킹의 피해의 정도가 클 가능성이 특별히 높았던 점 또한 적극적으로 참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 특정인의 신상 정보, 더 나아가 닉네임과 같은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가명 정보에 결합하여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로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즉,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의 행동뿐 아니라 상대방을 실제 볼 수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그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지만 온라인스토킹의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법리가 발전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고소, 피의 사건 관련하여 다양한 실제 수행 및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반복성이 있었는지, 특히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정도의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