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 변경허가 성공사례

자의성과본 변경허가 성공사례

오늘은 자의성과본변경신청이라는 제도와 이를 허용하는 기준과 언제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가 활용되곤 합니다.

자의성과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 관련하여 판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즉 보복 목적이나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차단하는 등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하게 살펴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조, 제843조 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자의성과본

사건례로 아직 만 5, 7세 남짓의 유아들인 미성년 자녀들의 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자신의 출생 및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과 친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자의 성과 본 변경신청을 기각한 사례(대전가정법원 2021. 1. 5. 자 2020브53 결정)가 있습니다.

또한, 재혼 가정의 모가 데려온 아이의 연령이 8세인 사안에서 재혼 기간이 아직 10개월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아 미성년 자녀의 양아버지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20. 5. 22.자 2020브15 결정)도 존재합니다.

자의성과본 변경

이렇듯 법원에서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어 자의 복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을 허가해주고도 있습니다.

자의성과본 변경청구 어떤 경우에 실제 허가가 될 수 있을까요?

‘실례’로 장기간에 걸쳐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친모와 친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부가 친모와 자녀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친모는 더 이상 친부가 자신과 자녀를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녀 또한 성과 본을 변경하여 더 이상 친부의 성을 따르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염려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고, 다행히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허가 심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의성과본 변경소송주문

자의 성과 본 변경은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그것이 본인의 의사가 고려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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