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죄는 지식재산권 등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아무래도 저작권법위반죄의 특성상 범죄가 실현되는 즉시 권리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손해 또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의 사설 서버에 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가 외국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사실이 드러나 수사 공조 요청에 의해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범죄의 특성상 비록 우발적으로 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가담으로 발생하는 피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실형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비록 저작권법위반의 죄질이 좋지를 못하나 피고인이 우연히 가담하게 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면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수사 및 재판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재판부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 또한 변호인의 변소를 수긍하여 피고인 수익이 전무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로 피소를 당했다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재판부의 심증이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형사 소송에서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송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 변호사 사무실로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