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집행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재차 죄를 저지른 경우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gdlr_widget_box]

집행유예-벌금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되기까지

2) 위 1)항의 판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위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이고, 2)는 일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2024. 7. 16.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2024.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보면,

2027. 7. 23.까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9. 7. 23.까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의 누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범은 형벌의 가중 요소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집행유예기간

이렇게만 본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 기간 중에 재범한 이들에게는 전혀 선처의 여지가 없어만 보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과자이기에 꼼짝없이 징역을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과 같이 단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수행했던 사례 중에는, 동종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 전과 전력 때문인지 피고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누범 기간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 처벌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실되게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그 결과 징역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수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벌금주문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다거나 집행유예 결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 다짐만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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