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남겨진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율도 낮지만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겨진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고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이후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방이 친권·양육권자가 아님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양육이기 때문에 설령 아이들을 실제로 키우고 부양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친권·양육권자가 아님에도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면 억울하게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이혼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실례’로 이미 10여년 전에 이혼을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부모 일방이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정성으로 키우고 돌봐도 위법한 양육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다분했는데요.
다행히 앞으로 양육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자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과 더불어 심판청구일 이후의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한 남녀가 더 이상 부부로서의 공동체를 이룩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사건본인, 즉 자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혼할 당시만 해도 자녀를 데려가면 정성껏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해도 그때뿐인 경우도 많고, 차라리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다른 일방이 오히려 버림받은 아이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럴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절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법한 양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