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범행 불송치 성공사례

카메라촬영 불송치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송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입법 목적이 성적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남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카메라촬영

‘실례’로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교제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

다행히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황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 있었고 오해를 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카촬범행 불송치 주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물증이 없거나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어 상대방을 향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다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피의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여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법률적 조언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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