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소년법 규정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임시 위탁 기관(대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잠시 보호자와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위탁 기간 동안 생활하는 태도 등이 기록되고 재판부에 보고되게 됩니다.
‘한 사례’에서 보호소년은 2022. 9.경 피해 여학생 두 명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 인정되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사건 외 피해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과거 공연음란으로 보호 처분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사건 외 3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상태여서 이를 인지한 재판부에 의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처분이 되었던 것은 물론,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다투는 바람에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처분 결정일을 다소 늦춰달라고 요청드렸고, 결국 사건 피해 여학생 2명 및 그 보호자와 전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교화 개선의 정도가 상당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보호자의 관심과 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결정을 받고 다행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5호).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과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갑자기 변경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법원의 첫 심리기일 이전에 가급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년은 보호자의 품을 떠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한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처음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진작에 연락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은 가해 학생인 보호소년의 중한 처분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금조차 앞으로 소년의 장래를 위해 사용할 것을 오히려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원성이 두려워 용서를 구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될수록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지침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