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다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실텐데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징역형’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을 일컬어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각종 임용 시험이나 사회 진출 기회에 있어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론상 임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실제 임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취업 과정에서 전과 유무를 물어보거나 이를 제출 요청하는 것이 위법이기는 하나,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더라도 결과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더 이상 취업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형법은 범죄에 따라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병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면 취업이나 임용 시험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 합의 벌금 감형사례
실례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임용 시험을 앞두고 계신 형편에서 채용의 결격이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염려되어 부득이 항소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면 피해자 또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 더 이상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좋은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 및 1심 공판 단계에서 엄벌을 바라던 피해자도 막상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정의 달성으로 인한 안도감과 피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면서 조금이라도 더 합의에 응할 용의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붙잡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5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은 자유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대부분은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2심 항소 재판은 1심 판결 내용 그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1심 판사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 내린 결론을 변경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용서를 받았는지, 즉 ‘합의 여부’입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상소를 하는 진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점을 망각하고 단순히 감형이라는 이익에 매몰된다면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