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협박 불송치 성공사례

최근에는 교제하던 이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별을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로 관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교제 기간 도중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 기사에서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 한 달 동안 65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제 기간 도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이별을 통보받은 당사자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한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고만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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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구석에 몰리게 되면 억한 심정에 자기도 모르게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낼 수도 있고, 실제 위해 가능성이 없고 해악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법에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즉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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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위 인터넷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제하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홧김에 있지도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소 당하여 휴대폰까지 압수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없었지만 거짓말이라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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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다는 점과 이별을 통보받고 홧김에 실제 발생할 수 없는 거짓의 해악을 고지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와 같은 변소가 인정되어 피의자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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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등 사건화되었을 경우 충분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차분히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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