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겨우 몇개월 지났는데 배우자가 결혼 이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결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었던 예물하고 혼수에 든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위와 같은 말씀을 듣곤 합니다.
대개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이 주요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단기간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물 반환이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등 결혼 준비와 실제 결혼 생활을 위해 소요된 재산 및 비용에 대한 구제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면서, 그간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한 모든 정신적·경제적 비용을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약혼 단계에서 건넨 ‘예물’ 반환을 허용한 선례가 있으나(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결혼이 성립한 이후에 소비된 결혼식 및 혼수 비용에 대한 반환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명확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이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결혼식이나 혼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물은 물론 결혼식 비용을 포함한 혼수 등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였던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은 결혼 1개월차에 이전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면서, 동시에 예물·예단, 결혼식을 포함한 혼수 비용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로서 압박을 느껴 위자료는 물론 무용한 지출이 되어버린 혼수 비용 전부를 배상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대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당사자 간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되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에서도 일응의 기준을 두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일방 당사자가 예물·예단을 비롯하여 신혼집 마련, 결혼식 비용 및 혼수 비용 등에 특히 더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직접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자료 책정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증액 사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피력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공식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이혼 사례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소송상 논점보다 예물·예단, 결혼식 및 혼수 비용 부담과 같은 부수적 쟁점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큰 관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물 반환 또한 충분히 소송상 구제가 가능하므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이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