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

소년보호사건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교화·개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나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지 않고 앞으로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년보호사건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이르기까지 과정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를 저지르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수사관과의 문답 형태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같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에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이는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만일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다 하더라도 담당 검사님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사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심지어 담당 검사님이 피의자인 미성년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하여 재판으로 보내진 경우에도, 담당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차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년보호사건은 경찰서, 검찰, 법원 세 기관에서 모두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보내질 수 있고, 가급적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는 것이 소년이 장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꼭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형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사건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사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범 송치’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처벌이 아닌 교화·개선을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늦은 시간에 여러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지역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여 귀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심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임시 위탁 절차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서 첫 심리를 받을 때,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임시 위탁되어 행동의 교정 및 교화·개선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은 부모님과 같이 살던 일상 생활로부터 격리되어 통제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성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임시 위탁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개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소년의 생활 태도, 언행, 교화·개선의 정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의 면회는 매주 1회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고 가급적 가족들의 면회를 통해 소년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집행 과정

이렇듯 여러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다시 소년 법정에 출정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외에 조사관을 통해 획득한 결정전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소년에게 보조인이라고 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한 양형 자료 및 보호처분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고 이 또한 보호처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위처럼 소년범은 죄를 짓더라도 경찰, 검찰, 법원 그 어느 기관에서라도 얼마든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모든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대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사건의 이른 단계에서부터 소년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과 가족들의 감호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예상치 못한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호자는 그동안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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