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감면 선고유예

운전면허 취소감면

오늘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다양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 정지와도 연관이 있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규정에 의하면 1) 0.03% 이상 0.08% 미만, 2) 0.08% 이상 0.2% 미만, 3) 0.2% 이상 세 가지 구분을 두어 차등하여 처벌하고 있고, 대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구간은 0.08%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고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0.1%를 넘지 않고, 차량의 운행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 감경사례

실제 사례 중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으로부터 차를 꺼내기 위해 약 1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문의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를 초과하지 않았고, 택시나 버스 등의 운수종사 직종은 아니었으나, 직업 특성상 장거리의 출장이 잦고 차량 운행이 직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호소하여 면허 취소를 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위 정지 기간은 도과하여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는 취소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고, 동시에 별도로 약식 기소된 벌금형 또한 정식재판 후 선고유예 판결로 면제되는 성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감면사례운전면허취소 선고유예

음주운전은 어느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누구에게든지 한 번 쯤은 일어날 법한 사건이 음주운전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그 특성상 별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없기에, 어떻게 보면 더 구제를 받기 힘들 수도 있고, 취소된 면허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듯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구제받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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