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다양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 정지와도 연관이 있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규정에 의하면 1) 0.03% 이상 0.08% 미만, 2) 0.08% 이상 0.2% 미만, 3) 0.2% 이상 세 가지 구분을 두어 차등하여 처벌하고 있고, 대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구간은 0.08%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0.1%를 넘지 않고, 차량의 운행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 감경사례
실제 사례 중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으로부터 차를 꺼내기 위해 약 1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문의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를 초과하지 않았고, 택시나 버스 등의 운수종사 직종은 아니었으나, 직업 특성상 장거리의 출장이 잦고 차량 운행이 직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호소하여 면허 취소를 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위 정지 기간은 도과하여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는 취소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고, 동시에 별도로 약식 기소된 벌금형 또한 정식재판 후 선고유예 판결로 면제되는 성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느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누구에게든지 한 번 쯤은 일어날 법한 사건이 음주운전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그 특성상 별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없기에, 어떻게 보면 더 구제를 받기 힘들 수도 있고, 취소된 면허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듯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구제받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