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받아내는 법

음주운전 면허구제 받아내는 법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는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막상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귀가할 때가 되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곤 합니다.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특히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면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면허 취소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으실 수밖에는 없는데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받아내는 법

 

다행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취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가 아니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을 것, 4)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5)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91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구제 받아내는 법

 

요건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면허구제 사건에서 실무상 주로 문제 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1)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하이고, 2)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3) 운전이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물 사고조차 나지 않았다면 더욱 긍정적인 사유로 고려가 됩니다. 특히 대리 기사를 호출하려다가 실패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더욱 유리한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전제 하에 최종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인데요. 설령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명되는 경우,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시기에 따라 반드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치를 초과한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고인이 2012. 7. 8. 01:45경 지인과 안주와 함께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2012. 7. 8. 02:08경 서울 성북구 이하 주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로부터 02:31경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측정되고, 같은 날 02:43경 병원에서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채혈 측정 수치인 0.201%는 채혈측정시(02:43)의 수치에 불과하고 범행시인 음주운전(02:08)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2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채혈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위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종료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는 총 58분이 경과하여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사용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 추정하기 어렵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흡측정 수치 0.080%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이 이루어진 점,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4잔 정도이고 그 이상 음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적발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언행, 보행, 혈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렵 혈중알콜농도 0.201%에 이를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두 번째 사례는 피고인이 2020. 6. 9. 23:21경 강원 원주시 이하 주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약 20m 구간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21:50경 최종 음주를 종료하였다면 같은 날 23:20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시기가 같은 날 23:21경이고 출동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기가 같은 날 23:24경이므로, 최종 음주 시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반드시 0.03%를 초과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정225 판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2150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은 23:20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을 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직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설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구제 요건을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에 있었다면 어느 경우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면허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승소 사례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만일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교통사고·상해 사건 합의 잘하는 법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교특법위반 보호자위탁 성공사례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운전면허 취소 감면 선고유예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유튜브음주운전 면허구제 받아내는 법 –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교통사고·상해 사건 합의 잘하는 법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Related Posts

Leave a Reply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