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때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조 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활 관계를 달리하고 있었거나 사망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까닭 없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사례

 

판례는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여 상속인이 특별히 관리의무를 결여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으로서 받는 불의의 타격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6. 3. 30.200585 결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그로부터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서둘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사례

 

실제 한 사례에서는 20대 초반의 의뢰인인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이것 저것신경을 쓸 것이 많아 제대로 재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 그대로 대학 학기 시작으로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방학 기간이 되어서야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카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십 건의 대금 독촉 문자를 발견하고 놀라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문의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 당시 모아놓으신 재산이 별로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탓에, 만일 채권자들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인인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임 염려되어 하루라도 빨리 상속채무로부터 면책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사례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의뢰인인 상속인이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활 관계를 달리 하고 있었던 점, 2) 비록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아직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어서 상속 채무를 적극적으로 모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아울러 3) 채권자들로부터 별도로 직접 채권 추심 압박 등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내려주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혹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결정문을 가지고 대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결정문

 

다만 법적으로는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상속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 파악이나 상속채무 존재 여부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설사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을 ‘0원’, 소극재산을 ‘모름’이라고 기재만 해도 가정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신고를 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정승인 신고 기간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지켜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또 사정상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신고하여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이혼, 상속, 후견 등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일반 한정승인 신고와는 달리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여 한 번 만에 바로 수리를 해주는 경우는 드문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글: 상속빚 한정승인 해결방법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박승배

유튜브: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사례 및 유의점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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