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명목상 이전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Read More
아파트 분양 계약은 대개 분양 사무소 현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분양 대행을 의뢰받은 대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 응대과 분양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좋은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착순으로...Read More
지난 번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방법과 관련하여 칼럼을 게재하면서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 신탁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실제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래 신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거나 우선수익권을 부여받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해야만 할 경우 여러...Read More
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법률신문)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은 모두에게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저러한 여러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처음 ‘신탁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낯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말 그대로 건물의 원 소유주인 신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담보조로 잠시...Read More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도입과 최근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가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또한 다양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기 위해 목적물을 공실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