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때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조 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