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피해 사건은 그 특성상 범행이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그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증거 편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성범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가져온 대법원 2018도7709 판결로 많은 피해 사례들이 구제가 되었던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위 판례로 인해 한편으로 성범죄 사건의 무차별적인 고소 남용이 있어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비교적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 판례의 견해를 수정하는 판결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이렇듯 피해자 진술의 증거력, 즉 신빙성에 있어서 대법원 견해조차 수정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법익과 가해자의 방어권 및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라는 법익이 그 어느 사안보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검찰 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수사 관서에서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다른 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정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하고서는 이렇다 할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진행 도중에 담당수사관 또한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할 만큼 사건의 향방이 묘연한 상태라서 기소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단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목격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우려한 나머지 증언을 받을 수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록 목격자의 증언 확보는 불가하더라도 목격자의 서면 증언, 즉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사건은 검찰 송치되어 무사히 구공판 기소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로 형사 고소 사건에 있어 다량의 성공 사례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 사건은 증거 관계 정리가 중요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인 진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