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보복운전의 모습은 상대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들기 후 급정차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일으키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가급적 도로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서로가 한 발 씩 양보하고 참으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복운전으로 입건되고 나서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복운전 무죄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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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정886 판결 피고인이 최초 끼어들기 과정에서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2. 7. 선고 2021고정21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기보다,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기에 이르렀고, 매우 느린 속도로 서행하다가 순간 자동차를 정차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위해 곧바로 차선을 양보하였으며, 그 후에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8. 선고 2020고단4035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항의하려고 피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 승용차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83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는 행동을 하자 당황하여 급정거를 하였다가 5초 이상 지나서 출발하는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보통의 운전자로서는 크게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서 급정차를 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차로를 변경한 것을 가리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246 판결 피고인 차량이 앞 차량의 1차 브레이크에 따라 브레이크를 길게 밟고 뗀 후 2차 브레이크에 따라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급정거를 하자 피고인 뒤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항의 표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이 3차 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량을 조금 움직이다가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1, 2차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도로교통상황에 따른 것이었고 3차 브레이크는 1, 2차 브레이크로 상당한 감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마지막 급정거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위 보복운전 무죄 판결례를 살펴보면, 1) 상대방 측에서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인 도발 행동을 하였는지, 2) 급제동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속이 이루어졌는지, 3) 감속으로 인한 후방의 상대 차량의 사고 예견 가능성 내지 충돌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4)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5)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가지고 협박을 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주요 보복운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약하면 법원에서는 끼어들기 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하되,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그것이 보복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거나 감속의 정도가 급정거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감속이 이루어지는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관련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닌지, 다툰다면 어떤 사실관계를 기초로 주장을 펼쳐나갈지를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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