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집행유예 선처사례

보험사기죄 집행유예 선처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 3. 29. 제정되고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된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법률입니다. 당해 법령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함인데요.

보험사기죄 집행유예 선처사례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 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 형법상 사기죄에 비하여 벌금형의 상한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법 8조 1항, 2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의 특성상 아무래도 관련 피의자들이 여럿인 경우가 많고 공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재판을 진행해보면 피고인 여러 명이 협소한 재판정에 나란히 서서 마땅히 앉을 곳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피고인은 다른 상피고인 여러 명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위의 지인 동승자들을 모집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허위 사고 접수 신고를 하여 다수의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천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도 꽤 큰 편이었고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였다는 점에 있어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을 일으켰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죄 집행유예 선처사례

 

보험사기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다수의 피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변제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1)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2)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아울러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3)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점 또한 참작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렸습니다.

보험사기죄 집행유예 판결문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 다수로부터 다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 보험사 전원에 변제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인정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쉽지만, 그 피해를 회복하고 죄를 추스르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사기 특성상 사고 신고 당시 신고자뿐 아니라 상대 피해 차량 가입 보험사와도 피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죄에 연루가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 상담을 거친 뒤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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