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소송물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이혼 자체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 경우에 남는 문제는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정도인데요.
어느 경우이든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셨는데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해 별거 중이셨죠.
상대방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피고 측 집안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준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피고 측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이나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요구할지 모르는 위 3천만원 상당의 차량 구입비를 돌려주지 아니하려는 듯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이혼 시 특유재산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1) 피고의 차량 구입 지원비 3천만원은 특유재산으로서 피고에게 분할되어야만 할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2)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기간 도중 피고 또한 원고로부터 받은 폭언과 욕설, 폭행 등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점, 그 외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3) 혼인 당시 피고가 원고 측에게 건넨 예물이 상당하므로 설령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원고의 위자료 청구 3천만원을 전액 기각하고, 원고야말로 피고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며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나 피고 측에서 지원한 차량 구입비에 대한 특유재산을 인정하여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이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건이 확정된 사례였습니다.
요즘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특유재산 유무 및 재산 형성 기여도 부분에 대해 정확히 주장하고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특유재산분할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에 대해 주장해봄으로써 이혼 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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