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러 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거래한 거래처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무관한 다른 사업체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개념이 무권대리,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여 대리 행위를 긍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대리행위를 수권하였다고 볼만한 수권 행위, 즉 신뢰할만한 외관은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권한 없이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본인에게 책임이 추궁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민법상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행위(일방이 상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어느 한 영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도록 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법리입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판례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명의대여자가 사업상 명의를 대여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을 것, 3)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대개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명의대여자가 사업상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를 사용하게 하는 데 제지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을 하였는지, 그리고 2) 영업주라고 오인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성공사례
실례로 한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사업상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해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거래처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거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었는데요. 비록 의뢰인이 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이용해서 영업을 할 것을 제지하지 않고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만, 상대방 거래처 측에서 실제 영업주를 의뢰인이 아닌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점, 실제 영업주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확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래처로부터의 물품 대금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전 민사 전문 박승배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등록 이력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은 아무래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법리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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