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1) 변론 종결 이후 변제나 채무 면제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 2)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지급명령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의 경우에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 쉽게 말해 종전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실무에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또한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만 할 뻔했으나 다행히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종전 판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실제로 자신이 영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고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 변제할 것을 소송상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가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았기에 재판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안타깝게도 원고는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아 언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사안의 확정 판결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 민사 절차인 이행권고결정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착안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도중 원고가 전 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은 민법 832조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하지도 않고, 상법 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단순 명의 대여자인 원고에게 물품 대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 남편이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2)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거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이 발견되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이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원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더 이상 억울하게 피고에게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문건을 받게 되면 법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는 한 문서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민사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 등록 이력이 있는 대전 소재 변호사 사무실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은 아무래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법리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