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법에서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없을까요?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것을 가리켜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같은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미수대금과 같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보전처분은 주로 ‘가압류’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을 소송 전후로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송을 잘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한들 채무자의 집행 재산이 없으면 한낮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는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놓으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실례로 미수 용역비 대금을 채무자에게 소송상 청구한 사례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결과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미리 보전해놓을 수 있었는데요.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3,9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었고, 이는 소송상 청구 금액 약 5천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가압류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나 상당 부분의 미수 채권을 성공적으로 추심하여 사업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무작정 승소하여 판결문만 받으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소위 집행권원이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주거나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조회절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민사 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통해 집행 재산을 보전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하에 자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강제집행과 더불어 보전처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