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만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계좌 지급정지 이후 아무리 신속히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금융감독원에서의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이른 시일 내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점인데요. 즉 아무리 빠르게 대응해도 계좌명의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환급, 즉 억울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소송상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 1항에 의해 채권소멸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 도과 후 소멸되는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은 잠시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이후입니다. 즉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이 환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위 2개월 도과 시점으로부터 2주간 아직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피해자에게 돈이 환급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해놓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다시 환급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상 당사자인 계좌명의인으로서는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좌명의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소송의 성격이 변하게 되며, 소송상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위 채권가압류 절차를 통해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재산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최초 소 제기 당시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미리 알아내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금융감독원 소멸채권 환급 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계좌명의인이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2)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13조 2호에서 말하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석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국외 거주 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그 적용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좌명의인이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득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소장 부본이 상대방(피고)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은행 측에서 이의제기가 반려된 경우 또한 충분히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소멸채권 환급 청구는 민사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다시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계좌명의인으로서는 가장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이렇게 오늘은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로 인해 계좌명의인의 돈이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다수의 사례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사건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사건에서의 계좌명의인은 사실 보이스피싱범과 아무런 관련도 없기에 갑자기 닥친 지급정지뿐 아니라 채권소멸절차라는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자신의 돈이 증발해버리는 이중의 불상사를 겪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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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법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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