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불복 방법

불송치 결정불복 방법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더욱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한 뒤 상대방 피고소인을 불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나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우편이 하나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난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편 봉투를 열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 피고소인의 혐의가 없으니 ‘불송치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불송치 결정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한 이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담당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컬어 소위 ‘보완 수사 명령’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보완 수사 명령이 내려졌으니 이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보완 수사 명령이 내려졌어도 여전히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다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서 보완 수사 요구된 사항에 대해 재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재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고 깜깜 무소식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제 고소 사건은 언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불송치 결정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 명령이 내려져 다시 경찰서에서 재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처음 불송치결정을 내렸던 수사관이 재차 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내부 산하 하급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내부 훈령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관이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어 재차 수사에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다면 기피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완 수사 지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 기관은 아니나 사법 작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 기관 또는 지자체 간의 다툼, 국민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폭넓은 조정 또는 시정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조직입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국민의 범죄피해 구호청구권은 심히 훼손되었고, 이에 대한 최후의 호소 수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권고 조치 결정이 내려진 예도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불복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완 수사 지연 또는 수사 진행 상황 미통보에 대해 담당수사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해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권고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적 차원에서 가지는 권한과 지위 및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치 권고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불송치 결정

최근에는 그래도 고소 사건의 수사가 빨라진 편이라고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 사건, 특히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재산 범죄 사건에서의 수사는 여전히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처벌받게 만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다 보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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