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감정이 깊어져 결혼까지 약속을 하더라도 혼인 후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가장 주된 이유이자 법에서도 1호 이혼 사유로도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간혹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교제를 진행하던 도중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상간 행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교제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부부 일방에게 속아 마음의 상처는 물론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설상가상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간통 행위뿐 아니라 연인 간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정서적인 교류 등을 일컫는 소위 교제행위 또한 그 범주 내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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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외인과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이하 주소 소재 여관에 투숙하여 위 소외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위 배우자는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안에서 설령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긍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한 사례. |
법원의 입장이 이렇다보니 어떤 경우이든 교제를 시작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실제 간통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교제하는 이성 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간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피고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하여 솔로가 된 소위 ‘돌싱’이라고 하여 교제를 하던 도중 난데없이 상간자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피고와 교제 중임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로서는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교제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다만 간통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실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성 간의 교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만 있다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속은 것도 모자라 졸지에 ‘상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피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속은 당사자로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상대방을 소개받을 당시 이혼한 싱글, 즉 ‘돌싱’이라는 점을 명백히 고지받았고 이로 인해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상대방과 간통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사례뿐 아니라 교제 상대방에게 속아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한 사례에서도 성공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다수의 승소 사례 경험이 있습니다.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느닷없이 제기된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억울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소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부디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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