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직장과 사업 등 소득 활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상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민사적인 분쟁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 고소로 조사 대응을 앞두고 있는 경우 설마 이 일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 규정으로는 ‘기망’,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실무상 공사 대금 편취 사안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 ‘기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계약 당시 채무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라고 하여 사기죄에서의 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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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 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대금 편취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즉,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 사건에서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령한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비 등 사업상 명목으로 사용을 하였는지, 아니면 이를 공사비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채무 등의 명목으로 사용을 하였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는 소위 ‘돌려막기’라고 해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의뢰인은 그만 의욕이 앞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고도 이를 진행하지 못해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최초 수사 과정 초기에 공사 용역 계약 미이행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별달리 변론과 같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단순히 민사상 분쟁에 그치지 않고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형사 소송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무죄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섣불리 무죄 변론을 진행하기보다는 1) 일부 피해자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2) 또 다른 일부 피해자는 먼저 진행된 민사 사건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3) 공사대금 편취 고의를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공사 미완공 등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즉 미약한 고의라도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와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 유무죄 변론 방향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 사건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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