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취업에 문제될까?

전과기록 취업문제

오늘은 형사 처벌 전과기록이 있으면 취업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6년 정도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화나 소설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등이 다량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묻지마 저작권 고소’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위와 같은 저작권 고소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하다못해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생긴다면 앞으로의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억지로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는데요.

전과기록

전과기록 정말 취업에 문제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적어두는 기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가 그것이지요.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즉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으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는 ① 범죄경력자료, ② 수사경력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 ②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고 하면 바로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록물의 종류          

관리 기관

기록 형벌 내용

삭제 여부

수형인명부

검찰청, 군 검찰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실효(형벌을 받고 일정기간

경과시 삭제)

수형인명표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

자격정지 이상

형의 실효(형벌을 받고 일정기간

경과시 삭제)

수사

자료표

 범죄

 경력

 자료

경찰청

벌금형 이상

사망시까지 보관

 수사

 경력

 자료

벌금형 미만

유죄 판결 받은

사건만 보관

문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삭제)가 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은 ‘사망시까지 보관’ 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인터넷상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과기록’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과기록

평생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전과기록으로 인해 평생 취업활동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기록을 조회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일반 사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조회 요청에도 만일 전과가 벌금형인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이므로 만일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과기록 취업

이렇듯 평생 전과가 남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0헌마446 결정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 전과가 아닌 벌금형 전과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채용 절차 진행시 암암리에 전과기록조회 회보를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회를 신청할 때 ‘채용을 위한 회사 제출용’이라는 취지를 신청서의 조회 목적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담당 경찰관이 발급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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