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82건 매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으나 공중 이용시설(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탁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 또한 전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편입니다.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신원조차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단순 소지를 제외하고는 기본 8월부터 2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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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2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3 | 영리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가 대다수이지만 몇 명 정도는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인적 사항 제공에 동의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피고인은 원룸, 화장실, 샤워장, 찜질방, 사우나 등 도처의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려 5개월간 약 80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일말의 선처를 받기를 기대했으나 앞서 본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강화된 성범죄 처벌 추세에 따른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프신 아버지와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여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약 80여건의 범행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는 겨우 2명에 불과하였는데요. 가까스로 1명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 선고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과 방침에 따라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1심에서 제대로 된 용서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거나 시도해보지 못하였다면 항소심에서라도 다시 시도하여야 합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용서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