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 세종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하시게 될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혼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들 하는데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당사자께서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요.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고 반려로서 평생을 해로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이였던 만큼 그 어떤 분쟁보다 더 극단적으로 갈등이 치닫기도 하고 법정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1. 첫 번째 가급적 조정 이혼을 신청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 세 가지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정행위,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상호 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만 있으면 복잡한 소송으로 갈 것 없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숙려기간 이후 부부가 재차 법원에 방문해야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 합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양측의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숙려 기간 전후로 일방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종래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를 했더라도 전혀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정 이혼 신청 제도‘입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마치 이혼 소송을 제기하듯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 자체는 서로 합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조건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기일이 열리기 이전이라도 서로 간에 합의서가 작성되면 법원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판결에 준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이혼에 개입하게 되므로 협의 이혼보다 훨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신분 관계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미리 묶어둔다.
서로 이혼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참 난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재산이 있다면 미리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과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사전처분으로 미리 양육권을 확보해둔다.
가사소송법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사전처분으로 위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도 있기는 한데요. 대개 실무상으로 사전처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지정을 받기 위해 활용되곤 합니다.
흔히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이혼 소송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들 하시는데 만일 별거 중이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 보여주지도 않는다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사정이 소송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 소송 이전에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양육권자 지위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과정이나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 진행시 유의할 점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혼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비단 이 세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힘든 결정을 내리시고 디딛는 첫 발걸음이신만큼 기본적으로 위 세 가지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신다면 꼭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 다수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비롯한 부수한 다양한 가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전 세종 이혼 소송은 혼인기간, 연령별, 자녀의 유무, 분할 대상 재산이 있는지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별 사실 관계에 따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률적인 처방을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전부승소 –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