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도는 이전에는 ‘금치산자’라고 해서 의사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상태에 이른 자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심신상실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중증의 치매나 교통사고와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소통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일상의 생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하기 이전에 후견인을 선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1. 사전현황설명서 및 동의서, 2. 재산목록, 3.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4.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5.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8. 사건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 모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과 같은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후견을 필요로 하는 자(사건본인)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등과 더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고, 관리할 재산의 목록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아래 필요한 서류 양식들을 구비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성년후견구비서류.zip
실제 사례에서도 어머니가 수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바람에, 병원비로 이미 상당한 재산이 소비되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병원비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 또한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호비를 지원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대전 가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고 성년 후견 개시 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호비 부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심판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리 없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단 하루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가정법원 맞은 편 시청역 부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대전 가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아무래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보완 요구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누락으로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